■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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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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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겁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규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의미와 법적인 쟁점은 무엇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화물연대 측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앞서 저희가 거듭 전해 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것과 화물연대 측은 지금 계엄령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헌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변호사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개시명령의 의미와 이 행정조치가 근거로 하고 있는 법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번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라든지 화물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 있는 규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의료법 같은 경우에 59조에서 의사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쟁점이 됐던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이 부분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의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2000년에도 있었고 최근에 2020년에도 또 한 번 이게 발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화물자동차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법이 유사하게 구조가 짜져 있지만 동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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